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당한 우 대사에 대해 지난 5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 모씨는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건넸지만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 대사를 고소했다. 당시 장씨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우 대사 측에서 1000만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2009년에 장씨를 만났지만 부당한 금전거래는 없었다"며 장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씨에게 100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선 "돈을 안 주면 피켓 시위를 한다고 협박해서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후 검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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