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관련 진정을 접수해왔다. 해당 진정들을 조사한 결과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함이나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을 확인했으며, 이 문제가 체육계 전반에 관행으로 퍼져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체육계 전반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인권보호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각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 각급 학교 등 유관기관까지 포함됐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결과와 체육단체 등이 마련한 지침 이행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정부부처와 체육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직권조사 결과를 국가차원의 스포츠계 인권 개선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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