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직권조사란 특정 사안에 법원 등 관련기관이 자진해서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인권위는 체육계의 인권침해가 특정 체육 단체나 종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관행으로 퍼져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학생과 성인 선수, 장애인·비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체육 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이르기까지 그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 보호 체계 전반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피해 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정부 부처와 체육 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수조사라고 딱 집
[디지털뉴스국 김규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