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안마시술소와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38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쯤 울산시 남구에 있는 한 안마시술소에 전화해 "성 매수 후 성병에 걸렸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 업주로부터 20만원을 받아내는 등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630회에 걸쳐 110명에게서 약 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실제
A 씨는 경찰에서 "갈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참여했다는 도박사이트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