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취업 비리 혐의를 받는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도주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70살 이 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을 뒤쫓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항운노조 취업·승진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를 수사한 것은 맞지만 소환도 하기 전에 도주한 상태"라며 "여러 혐의에 연루돼 있으나 수사 단계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0일 항운노조 취업과 승진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58살 정 모 씨가 평소 친분이 있다고 내세운 항운노조 유력인사가 이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이 씨는 1년여 만에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직자와 조합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출소 이후에도 항운노조에 영향력을 유지하며 사실상 '상왕'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이 부산항운노조 오모 조직조사부장과 현직 지부장을 구속하면서 항운노조의 새로운 취업 비리 형태인 부산신항 불법 전환배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 씨 등은 부산신항 항만업체에 외부인 상당수를 유령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불법 취업한 유령 조합원은 현재까지 100여명, 이 중 30%가량인 29명이 반장급 이상 노조 간부의 친인척이나 지인으로 밝혀져 노조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만업체로부터 취업 요청이 들어오면 오 조직조사부장이 일선 조합원들은 배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항운노조 불법 전환배치와 함께 인력공급업체·부산항운노조·터미널운영사의 유착 비리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점차 노조 집행부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