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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효성그룹 일가 회삿돈 유용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효성 법무팀장과 재무관계자, 과거 지원본부장을 지낸 계열사 대표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현 회장 등 효성 일가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효성그룹 회삿돈 수십억원이 변호사 선임료 등 이들의 개인 소송비용으로 지출됐다는 첩보를 지난해 9월께 입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조사한 참고인들을 상대로 당시 특정 변호사들과 법률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자금 지출 내역, 이같은 의사결정에 그룹 내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앞서 조 전 회장 등은 2013년 이후 회삿돈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수사에 대응하면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조 회장은 또 지난해 1월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효성그룹의 변호사 비용 관련 자금 움직임을 추적하고 국세청 자료 등을 조사하면서 조 회장 등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고 있다. 또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금전 흐름의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이어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총수 일가 개인 사건을 몰래 변론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효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회사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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