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맞춤형 보육' 제도가 폐기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외벌이 가정에 상관없이 필요하면 추가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해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을,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 등 연장 보육을 해야 하는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육교사의 근무형태도 달라져서 담임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시간에만 아이를 맡고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됩니다.
개정안은 정부와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2018년 8월 7일 내놓은 어린이집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맞춤형 보육체계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짜였습니다.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 등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아이는 하루 최대 6시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별 때문에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집은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홑벌이 가정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소수의 아동만 남아 보육서비스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육체계를 전면 시행하려면 별도의 예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벌이고서 실제 연장 보육시간을 원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 파악하는 등 구체화해나갈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