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특별검사팀은 미지급 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수색 당시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언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특검 측은 "회계 처리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린 자체로는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면 부정회계나 회사 자금의 사외 유출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이는 보험제도 자체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특검 측은 또 자금이 차명계좌로 옮겨지는 순간 횡령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 밖에 김 전무에 대해서는 "자료 삭제로 인해 당시 특검의 수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