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관리자를 해임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인격권 침해·성희롱 등 사유로 해임된 근로복지공단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직원,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감사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비위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또라이' '찌질이' 등 폭언을 하고,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2017년 5월 해임 통보를 받았다. 당시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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