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이 오는 8일 광주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전씨의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 절차와 쟁점 정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본 것은 관할위반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 측 모두진술,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절차까지만 진행됐습니다.
기소 10개월 만에 법정에 처음 출석한 전씨는 헬기 사격은 허위이며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한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