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도망 우려로 구속 필요성"
↑ 황하나 구속 /사진=MBN 방송캡처 |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6일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도망 우려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황 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하늘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 씨는 연분홍 후드티에 상아색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나, '부모와 친하다던 경찰은 누구인가',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압송했습니다.
황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황 씨의 모발과 소변을 임의 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통상 3주 정도가 걸립니다. 소변은 간이시약
경찰은 종로서에서 수사하다 불기소 처분됐던 2015년 9월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모 씨의 집행유예 확정판결과 관련해 황 씨가 판결문에 마약 판매자로 명시됐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