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015년 황하나 씨를 마약 혐의로 수사할 때 재벌가 출신인 걸 몰랐다고 말했었죠.
MBN 취재진은 당시 황 씨와 함께 수사를 받던 A 씨를 어렵게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경찰의 말과는 달리 경찰이 수사 당시 황 씨의 집안을 다 알고 있었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원치 않아 음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11월 황하나 씨가 마약 공급책으로 입건됐을 때「관련 사건으로 함께 입건된 사람은 황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1명을 포함해 겨우 3명만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황씨는 조사도 받지 않은 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수사 당시 황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을 경찰이 알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세 명 중 한 명인 A씨는 MBN 취재진에게 "당시 수사를 하던 경찰이 황 씨가 남양 가의 사람인 걸 확인했다"며 "황 씨가 지난 2011년 대마 흡연 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또 황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을 모두 잡아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1년 7개월이나 지난 뒤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건 유착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황 씨가 재벌가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며 당시 일은 기억에 없거나 밝힐 수 없다고만 말해 왔습니다.
▶ 인터뷰(☎) :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지난 2일)
-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고…."
▶ 인터뷰(☎) :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 "제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당시 황하나 씨의 배경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황 씨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