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하 기관에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헌법에서 정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도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와 구분된다고 판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직권남용죄는 당사자의 직권을 남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국회의원의 직권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강요 혐의에 대해선 "통상 갑·을 관계에서 갑이 자기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거나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법 등에서 정한 징계처분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강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3년 8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 모 씨를 채용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에서 하위권이었지만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의 독대 이후 최종 합격했다. 당시 국회 산업
앞서 1심은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