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관계 동영상 등을 찍고 유포해 얻은 수익은 앞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됐다.
5일 법무부는 "범죄 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불법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을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과 배포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배포 행위가 범죄수익은닉법상 중대범죄로 포함됐다.
또 반도체 등 핵심기술 해외 유출, 가습기 살균제 사고같은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경품행사 등을 가장한 개인정보 취득, 불법 스포츠도박, 환경 및 테러 범죄 등도 중대범죄로 추가됐다.
이 범죄들은 수사 중 범죄 수
개정된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달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