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10차례 적발된 5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6세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4시 25분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집에서 용인시까지 약 2㎞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6년 4월
우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9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처벌받은 지 3년도 안 돼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