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 비서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신 비서관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지난 2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를 피의자로 부르는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신 비서관을 조사한 뒤 조현옥 인사수석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지난 2일 소환 때 컨디션 문제로 조사를 중단한 김은경 전 장관도 조만간 다시 부를 계획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임명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습니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습니다.
신 비서관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가 탈락한 사실은 해외 출장 중이던 김 전 장관에게도 보고될 정도로 환경부 내에서 심각한 현안으로 다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씨의 탈락 소식을) 귀국 후 보고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공단 임원추천위는 박씨가 탈락한 뒤 다시 상임감사를 선발하기에 앞서 서류 심사 방법을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검찰은 청와대 내정 인사가 탈락하는 '사고'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환경부가 서류 심사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