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방재난본부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
3일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앞서 지난해 6월 27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 308건으로 연평균 100여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353건)도 연평균 110여건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서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 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주·정 차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강제처분으로 차량 긁힘 같은 손실을 입었더라도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5나길 일대에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의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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