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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은 이날 "서 전 사장이 2011년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면서도 "계약직 채용 연도가 2011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수사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취업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딸이 정규직이 된 2012년 공개채용 때에도 김 의원이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KT 인사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앞서 지난달 27일 서 전 사장을 김 의원 딸을 포함한 총 6건의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이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받는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을 지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뒤 1년 만인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공채 당시 김 의원의 딸이 서류합격자 명단에 없었는데도 최종합격했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의원의 딸 외에도 다수의 유력 인사들이 특혜를 본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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