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3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김모 씨를 이날 오전 10시쯤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김씨의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현재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