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을 공모해 금품을 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윤씨와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윤씨와 함께 명품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이탈리아 명품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8000만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사기)도 받았다.
대법원도 "한씨가 윤씨의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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