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무려 1,3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 1월, 한 달에만 20억 원이니까, 이런 추세라면 줄줄 새는 실업급여가 올해 200억 원이 넘는다는 말이 됩니다.
수법도 다양합니다. 직장에 버젓이 다니면서도 '실업자 연기'를 하거나,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다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수당을 신청하고, 혹은 전문 브로커를 고용하거나, '취업 노력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단골 식당에 가서 가짜로 면접을 봤다는 사인을 받는 식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육아휴직급여도 마찬가집니다. 2015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것만 800건, 부정수급액은 16억2,700여만 원에 달했죠.
그러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은 잘 이뤄졌을까요. 최근 3년의 통계를 보면 거의 솜방망이 수준으로 끝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은 5.1%, 육아휴직 급여자의 처벌은 9.5%에 불과했고 환수율도 실업급여 80%, 육아휴직급여 82%에 그쳤거든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도 있지만,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만 9천여 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특별사법경찰관이 인지한 범죄는 4.4%에 불과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정부 지원금이 줄줄 새면 당장 재정이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지난해만 봐도 고용보험기금은 8천억 원 넘게 적자를 봤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다시 수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할 예정이거든요.
실업률이 높고 취직하기도 힘든 지금, 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이 주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재정이 충분해야 하고, 또 거짓으로 돈을 타는 부정수급자를 걸러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돈이 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작은 누수를 막지 못하면 둑 전체가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