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3개월 동안 학대해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아동 부모는 학대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한 처벌과 재방 방지를 요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에 아이돌보미인 50대 후반 여성 김 모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글 작성자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1일 게시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길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이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화영상에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억지로 넘어트려 음식을 먹이거나, 침실에 아이를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해당 청원은 2일 현재(오후 4시 기준) 10만4000여명이 참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이돌보미 김씨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씨를 불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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