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후 이씨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이 전 이사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경기도교육청이 이씨를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이씨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시 동탄의 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
이씨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등을 반대하며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면서 한유총 투쟁은 중단됐고, 결국 그도 지난달 11일 사퇴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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