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는 이제 '특례시' 명칭이 붙을 전망입니다.
행정조직과 가용 예산이 광역시 급으로 덩치를 키우게 됐는데요.
인구 96만에 달하는 경기도 성남시가 인구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에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을 비롯해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시입니다.
이 4개의 도시는 이번에 대폭 개정되는 지방 자치법에 따라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얻습니다.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넘겨받는 것을 비롯해 예산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인구 96만 명을 오르내리는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기준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정화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 "성남시가 가장 억울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100만과 96만에 있어서 행정 수요의 차이라는 것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시 주관으로 열린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인구수 기준 하나만을 적용한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은수미 / 경기 성남시장
- "149만 유동인구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한 행정 인프라를 갖춰 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판교를 안고 있는 성남은 글로벌 도시로 커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행정 인프라가 필요한데…."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앞으로 청주나 전주 등 행정 수요가 100만이 넘는 도시들과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