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일)부터 전국의 마트와 백화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현장의 해석도 달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첫날, 계산대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장바구니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손님들은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가기도 합니다.
▶ 인터뷰 : 김현재 / 서울 수색동
- "미리 방송이 나와서 조금 숙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규제가) 불편하기는 한데…."
특히 예외 규정인 이른바 '속 비닐'의 사용을 두고 해석이 분분해, 현장에선 일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이 사과처럼 낱개 과일이나 흙이 묻은 채소 등은 이런 속 비닐로 포장해 구입할 수 있지만, 바나나는 허용이 안 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트에선 바나나는 속 비닐 사용이 안 된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낱개로 팔 수 있어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마트는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며 답답해하고, 환경부는 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박하는 상황.
▶ 인터뷰 : 김숙자 / 마트 관계자
- "뭐라고 딱 정해서 (지침이) 온 건 없고요. (마트 협회가)최근 며칠, 2~3일새 문의하셔서…."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지침을) 드려도 그 부분을 역시 다시 여쭤보시고 또다시 해석하시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마트 측에서 비닐 장바구니를 준비하려 해도 공급량이 달려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