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에서 입상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뜯은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오늘(1일) 미인대회 입상을 미끼로 출전자 가족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53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복판매업을 하는 A 씨는 지난해 5월 미인대회 출전자 가족에게 접근해 "1억 3천만 원을 주면 주최 측에 로비해 '진'에 입상하도록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억 200만 원을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 가족이 2017년 미인대회
수사 결과 그는 미인대회 주최 측에는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 미인대회에 나간 가족이 입상을 못 하자 지난해 7월 A 씨를 고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