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차량 수리·점검 공임비 담합을 이유로 부과받은 13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임비 인상에 대한 딜러사들의 이해가 상충하는 등 벤츠코리아가 공임비 담합을 교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정도의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비 인상방법, 인상 금액·시점 등을 통지했다. 딜러사들은 그 해 6월 일반 수리는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정기점검 비용은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앞서 1심은 "딜러사들이 벤츠코리아의 통지를 받기 전부터 공임비 인상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 담합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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