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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자가 신청하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 1093억원으로 사업장 1만1763곳의 계좌 4만9675개에 쌓여 있다.
퇴직연금 미청구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가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한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려 해도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할 수 없어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 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지방 고용노동관서, 퇴직연금 사업자 창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등이 안내된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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