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잡은 비둘기를 먹으려고 손질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처벌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에서 아버지 82살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잡아 온 비둘기를 먹기 위해 손질을 하다가 B 씨가 "그걸 왜 먹느냐"며 말리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그러나 A 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인 지난달 중순 B 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존속상해죄를 저지르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