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아 쌓여 있는 퇴직연금이 1천억 원이 넘는다고 고용노동부가 오늘(1일)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자가 신청하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천 93억 원으로, 사업장 1만 1,763곳의 계좌 4만 9,675개에 쌓여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1천 억∼1천 2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고도 이를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사실을 알아도 신청 방법을 몰라 퇴직연금을 찾지 않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지급 절차를 통보하게 됩니다.
또 지방노동관서, 퇴직연금 사업자 창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도
퇴직연금 적립금을 덜 찾아간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