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을 팔아주겠다며 회원들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이를 가로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콘도 회원권을 팔아주겠다며 회원권 소지자 17명을 속여 2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김 모씨(38)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전문 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김씨 등은 오랜 기간 콘도 등을 처분하지 못해 이를 빨리 처분하고 싶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우리가 소유한 수익형 콘도와 묶어 회원권을 고가에 팔아주겠다"며 회원권 소유자들을 현혹시켰다. 우선 보증금 성격인 예치금을 내라고 하고 회원권이 팔리면 예
개인당 피해 금액은 적게는 270만원, 많게는 36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권 거래대행을 이용할 경우 공식 거래소 협회에 등록됐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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