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9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울산시 동구 한 도로 약 1㎞ 구간에서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앞에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두 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울산지법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처음 적용돼 선고된 판결이다"면서 "피해자들이 경상에 그쳤지만, 그 위험성과 피고인 음주 정도에 비춰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