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노인 단독가구 월 5만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 월 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명의 기초연금액은 이달부터 최대 월 30만원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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