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과태료/사진=MBN |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오늘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천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4월 1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천 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