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성 크게 우려하지 않아…위법사항 발견 땐 행정처분"
식품의약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유통과 판매를 중단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회사(
다만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장기 추적조사를 환자 전체로 확대하고, 제품 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