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전과자에게 택시기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정모 씨가 서울시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을 경우 형 집행 종료일부터 20년 동안 택시운수종사자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도로교통에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필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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