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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모씨 외 3명이 만화가 윤씨와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윤씨가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만평을 올렸던 미디어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씨는 웹툰이나 영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을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2월 23일 미디어펜에 연재 중인 '윤서인의 미펜툰'에 한 남성이 딸에게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고 언급된 만평을 올렸다.
이에 2차 가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윤씨는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
이에 김씨 등 3명의 피해자는 지난해 5월 31일 윤씨와 미디어펜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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