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정부 등 과실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메르스 38번째 환자였던 오 모씨의 자녀들이 정부와 병원,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역학조사 등을 부실하게 한 과실이나 의료기관에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과 오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2015년 5월 14일 간경화 증상으로 대전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증상이 의심돼 다음달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메르스 감염증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오씨 자녀들은 5월 24일부터 발열
앞서 1·2심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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