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가 수류탄을 습득해 가지고 있다는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어제(28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수류탄을 갖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과 경찰 등이 긴급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이는 시청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한 유튜버의 허위신고에 따른 황당한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살 A 씨는 어제 오후 2시 28분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해 "수류탄을 습득해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경찰관, 소방관 등 50여명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A 씨의 집으로 출동, 30분가량 수색했으나 수류탄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신고 당시 "집 2층 방에 있다"고 말한 A 씨는 외출한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신고 후 5시간 뒤인 오후 7시 20분쯤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유튜브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A 씨는 경찰에서 "'군대와 관련해 어떤 것이라도 해봐라'라는 시청자의
A 씨는 당초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