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지난해에만 6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술에 취한 남성이 갑자기 119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2017년 38건, 지난해 65건, 그리고 올해 3월까지 8건이 발생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선정 / 서울 양천소방서 구급대원
- "구급차 안이 협소하다 보니까 위협적인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술에 취한 시민이 탑승하면 차 안에서 경고 방송을 하고,
(현장음)
- "구급대원 폭행 행위는 범죄이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이 일어나면 구급대원이 비상벨을 눌러 운전대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구급차 내부에는 환자 처치 공간과 운전자 사이 격벽이 설치된데다, 사이렌 소리 때문에 폭행 상황이 발생해도 대원끼리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경고방송과 비상벨 설치로 이런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폭력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폭행 예방 장비를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