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차량 인증을 받기 위해 배출가스 및 연비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증담당 실무자인 장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박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인 강 모 씨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일부 범행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비 조작과 관련해 규정상 허용된 오차범위 내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장씨 등 4명은 2012~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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