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인 납과 안티몬이 다량 함유된 염료를 쓰는 등 불법 눈썹 문신을 시술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시 특사경)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미용실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면허로 눈썹 문신을 시술한 업소를 단속해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시 특사경은 이 가운데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2명은 수사 중입니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입니다.
인천 남동구 A 업소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SNS와 블로그를 통해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홍보하고 사전 예약금을 보내는 사람에게만 시술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은밀하게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동구 B 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눈썹 문신을 하는 종사자를 고용해 시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수구 C 업소는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눈썹 붙이기, 눈썹 문신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이 사용한 염료 19건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17건이 납과 안티몬 등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 기준치(1mg/kg 이하)를 초과한 제품 14
시 특사경 관계자는 "병원보다 저렴한 시술비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면허 업소들은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