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인데,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 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올린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그렇지만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연금 당국은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 6천 200원 오릅니다.
월 소득 468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올해 3월 현재 월급 500만 원을 버는 직장인 A 씨에게 연금 당국은 6월까지 상한액 월 468만 원을 적용해 월 42만 1천 200원(468만 원×9%)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86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A 씨에게 보험료로 월 43만 7천 400원(486만 원×9%)을 매깁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7월부터 보험료로 월 1만 6천 200원(43만 7천 400원-42만 1천 2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물론 A 씨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또 올해 3월 현재 월 소득으로 470만 원을 올리는 가입자 B 씨의 경우, 6월까지는 A 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 월 468만 원을 적용해 월 42만 1천 200원(468만 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자신의 월 소득 470만 원에 보험료율(9%)을 곱한 월 42만 3천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B 씨의 보험료는 월 1천 800원(42만 3천 원-42만 1천 200원)이 오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준비를 내실 있게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 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거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도 올라가는데,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제안은 국책연구기관과 시민단체는 물론 2015년 9월에 활동한 국회 차원의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졌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6년 1월에 내놓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란 보고서에서 소득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지난해에는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한액 인상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