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1030억원을 미납했다. 세금도 국세 30억9900만원, 지방세 992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환수를
이번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씨외 2명이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다. 이후 6번째 공매 끝에 최근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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