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 유족들이 "순직 처리를 지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김 중위 부친 김척 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중위는 1998년 2월 JSA 경비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권총 자살이라고 결론 냈지만, 현장감식 전부터 자살이라고 결론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후 국방부가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했지만 같은 결론을 내리자 유족은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06년 대법원은 초동수사 부실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5년이 지난 2017년 8월
이날 1심 선고가 난 뒤 유족은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 사죄를 받고, 사건을 조작한 사람들을 처벌할 때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