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외주업체 근로자 2명이 숨졌다.
2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 17층에서 교체 작업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당시 엘리베이터 천장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A 씨(32)와 B 씨(34)가 엘리베이터와 함께 추락해 숨졌다. 작업자들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하고 있었지만 사고의 충격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엘리베이터가 1996년 아파트 준공 때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지 24년이 지나 노후화하자 이 아파트 전체에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해당 아파트 꼭대기인 18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가까운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고층에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엘리베이터에는 2중 안전장치가 있는데 중앙 와이어 하나는 절단했고, 작업자들이 고리와 와이어로 추가 안전장치를 한 상태였지만 해당 고리가 벌어지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숨진 근로자들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인 D 엘리베이터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엘리베이터 업계 2위인 T사의 외주업체로 일감을 받아 설치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것은 T사다. T사는 엘리베이터를 자체 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근로자들을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보호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지난해 말 이뤄졌다.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외주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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