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 유사강간, 감금,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의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 한 빌라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잠자던 여성 B 씨를 제압했습니다. 전선으로 B 씨의 양손을 묶고 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A 씨의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결박된 B 씨를 10시간가량 집안에 감금한 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추행했습니다.
B 씨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극한의 공포, 성적 수치심에
범행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B 씨 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해 A 씨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1심은 "장시간 가학적·변태적인 추행을 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모욕감을 주고, 범행이 점점 흉악해져 엄벌이 필요하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13년)보다 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