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3000여 명으로부터 3685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업체 간부들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광테크노피아 사내이사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회사 본부장 김 모 씨와 최 모 씨, 변 모 씨 등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 6월~6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연 20~30%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368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투자금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돈은 7억원에 불과했고, 매달 지급하는 수익금은 다른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했다.
앞서 1심은 "확인된 피해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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