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가 운영했던 강남 클럽 몽키뮤지엄이 애초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했다 신고 당하자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에게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뉴스 나갔었죠.
그런데 이렇게 강남 유흥주점들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세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승리가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라운지 바 몽키뮤지엄입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조명 속에서 사람들이 몸을 흔듭니다.
영락없는 클럽의 모습이지만 공동사업자인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모 씨는 유흥주점이 아닌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습니다.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하면 유흥주점으로 등록했을 때보다 세금을 10% 이상 덜 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유흥주점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가 되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라운지 바가 몰려 있는 강남의 거리입니다. 이곳의 많은 업소들은 조명시설이 설치돼 있고, 손님들이 춤도 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춤을 추거나 무대를 설치하려면 유흥주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강남 일대 클럽과 라운지 바 20곳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무려 18곳이 일반음식점, 소매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신고돼 있었습니다.
SNS나 포털사이트를 살펴보니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손님이 춤추는 모습이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됩니다.
편법 영업이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지만, 담당 구청은 춤추는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강남구청 관계자
-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불시에 점검을…. 춤을 추는 행위를 해야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일반음식점으로 둔갑한 유흥업소들, 관할 구청의 허술한 단속 속에 세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