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원서에 키·몸무게·고향·부모 학력 기재란이 사라진다. 또 채용비리 연루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3월 국회에서 최종 입법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채용공정 실현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합의하며 법사위가 후속 법제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측의 각별한 입법 촉구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직자에게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법사위에 2년 넘게 발목잡혀 있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슨 청국장도 아니고 얼마나 묵혀야 하는가"라고 법사위 '갑질'을 비판하기도 했었다.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핵심 내용으로 삼는 만큼, 해당 개정안이 일찍이 통과됐었더라면 지난해 크게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진작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도 많았다.
다만 한 의원의 최초 원안에 존재했던 채용서류에 사진부착을 금지하는 문구는 이날 삭제된 채 의결됐다. 사기업의 인사 자율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당 문구는 사진부착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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